가. 학자금대출 자격: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 후 상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특별승인제도: 대출자격 미달자 중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장학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
※ 단, 기등록자/기납부자의 경우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 2) 및 학과장 추천서 제출
나.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구 분 |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등록금대출 | | 신청: 1.6.(수)∼4.14.(수)(분납연계대출: 1.6.~5.6.) | |
| 실행: 1.6.(수)∼4.14.(수)(분납연계대출: 1.6.~5.7.) | |
생활비대출 | | 신청: 1.6.(수)∼5.6.(목) | |
| 실행: 1.6.(수)∼5.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6.(수)∼5.24.(월) | |
| 실행: 1.6.(수)∼5.25.(화) |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소요기간(8주) 소요 감안, 등록마감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다. 대출 금리: 1.70%(취업 후 상환-변동금리, 일반 상환-고정금리)
라. 대출 한도
- 등록금 대출: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공인인증서, 가구원 동의 필요)
바. 신청 및 실행시간
- 신청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은 신청 마감일 14시까지, 등록금 외 대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 실행시간: 09:00~17:00
사.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1.85% → 1.70%
-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의무화하여 재학 중 상환유예 및 생활비 무이자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2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경감
* (’19) 연 2,080만원 → (’20년) 연 2,174만원→ (’21년) 연 2,280만원(↑106만 원)
- ’21년부터는 실직·폐업한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20년 실직·폐업으로 1년간 상환이 유예된 자도 유예기간을 최대 2년 추가 연장 지원(총 3년)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